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등록이란?
보이스피싱, 스미싱,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.
아래 주의사항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등록 신청 시 보험계약대출, 보험금 지급, 보험 가입 등의 보험업무가 제한됩니다.
-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「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」을 활용한 서비스로, 거래 중인 타 금융회사에도 금융거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각 금융기관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 제한시간은 최소 30초 ~ 최대 1시간 소요됩니다.
- 흥국생명만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등록 신청/해제를 원하시는 경우, 당사 콜센터(1588-2288)또는 금융플라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.
신고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!
- 개인정보 유출 신고로 인해 제한된 업무를 다시 이용하시려면 꼭 신고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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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해제는
① 당사 모바일을 통한「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해제 신청」 , 또는 ② 금융감독원 「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」(https://pd.fss.or.kr) 에서 직접 해제 가능합니다.
「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」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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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. 등록/해제 신청
- 유의사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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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2. 본인 인증
- 휴대폰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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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3. 노출사실 등록/해제 사유 선택
- 등록사유 선택 예시
- 주민등록증 분실
- 명의도용 금융사고 인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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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4. 노출사실 등록/해제 완료